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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