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김혜리 기자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 측은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학생과 대학 사이엔 학습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시계획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시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는 정부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대학 총장과 정부 측은 의대생 증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 입시계획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든 것이다.

이어 “신청인 측은 대학과 사법상 계약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근거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날 심문기일엔 3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도 출석해 재판부에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원대 의대생 대표로 나온 이선우씨는 “현재 강원대는 퇴직한 교수가 수업을 하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증원까지 이뤄지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평가를 받고 재학생들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오는 30일까지 최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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