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언론들, 사찰로 표현 말라”

박성진기자

잇단 의혹 제기에 “정상적 수사활동” 반박

국군기무사령부는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 또는 ‘정상적인 수사활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김종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은 16일 이찬희 공보관을 통해 “기무사가 사찰이란 용어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사찰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쓰이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기무사는 이날 문화예술단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지난달 29일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래패 ‘우리나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단 한명의 기무사 요원도 당시 수사활동을 위해 일본에 체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기무사는 기무사 요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일본에서의 ‘간접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자회견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무사는 지난달 12일 민주노동당이 기무사 소속 신모 수사관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신 수사관이 평택 시위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의 집회 참가에 대비해 적법한 예비활동을 하다 시위대로부터 집단폭행당하고 수첩과 신분증 등을 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또 재일 조총련 학교와 교류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관련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 혐의자와 접촉하고 연락해온 현역 장병에 대한 범죄 증거 수집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의 승인 하에 적법한 수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공보관은 “사찰은 피사찰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비합법적인 행위”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범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벌인 것은 사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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