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혹… “단호히 대처” 경고도

도재기기자

민주노총 가입에 파장 분석 분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 않을 수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22일 밤 확정되자 향후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노조활동에 부당개입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했으나 결국 가입이 결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원들이 향후 민주노총과의 연대 활동에 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단체행동 금지 등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해 교섭을 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단체교섭 외에도 장·차관 면담 등 각종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엄연히 합법적 실체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투표과정에서의 위법·불공정 투표사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주노총과 연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무원들이 각종 정치관련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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