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절차 거쳐”

강정의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창길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창길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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