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고급형 택시’ 달린다…운영 지침 마련돼

이종섭 기자
고급형 택시 모델. 대전시 제공

고급형 택시 모델. 대전시 제공

대전에서 일반 택시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택시가 운행된다.

대전시는 프리미엄 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형 택시 도입·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기준과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과 요금, 사업 변경 신청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고급형 택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이 모범택시(1900㏄)보다 큰 2800㏄ 이상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400㏄, 전기차는 출력 160㎾ 이상이어야 고급형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부에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며, 공항·역 등에서의 대기 영업이나 배회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되지만 기존 일반 택시와의 영업권 충돌을 막기 위해 모범·대형택시(5500원) 이상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웹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요금 체계를 사전 안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택시 안에 요금표를 비치해야 한다.

고급형 택시 운영하려면 개인택시는 3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는 3년 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고급형 택시 도입은 웨딩카 서비스나 공항 이동, 비즈니스와 관광, 외국인 투어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진행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이 고급형 택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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