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익 보호 우선”···춘천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최승현 기자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춘천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고충 민원 조사 또는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시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춘천시청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춘천시는 오는 6월 춘천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32.9%인 80곳이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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