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잇따라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31%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5.58㎢)를 시작으로 7월에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에는 평택시 현덕지구(2.32㎢), 12월에는 27개 시·군 임야·농지(24.54㎢)에 이어 올해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3.35㎢)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이중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전후 11개월동안 경기 지역 임야 지분 거래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 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집계됐다. 지정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임야 지분 거래량 3만7156건과 비교할때 31.4%(1만1673건)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땅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해,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경찰에 제공해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