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필요 vs 교권 침해와 무관”… 경기도교육청 주최 토론회서 학생인권조례 ‘갑론을박’

최인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박강용 전 운중고 교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오지훈·이호동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김범주 부연구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부교 정책실장,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인순 부회장,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명이 참가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패널들은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렸다.

찬성측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며 조례가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호동 도의원은 “인권은 자연적,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해 규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애초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당시 시대적, 정치적 상황상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패널로 참가한 고등학생 2명도 학생의 책임을 강조한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을 예로 들며 조례 개정에 찬성했다.

반대측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오지훈 도의원은 “교권 침해와 관련된 비극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사회적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급박하게 이런 토론회를 연 데 유감”이라며 “지금은 경기도 교권보호조례가 현장에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교사 패널 중 한 중학교 교장은 “교권은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듯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육구성원이 상호존중 하는 교육공동체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생인권조례 개정보다는 교육현장에서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거나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시 교육 당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는지를 비롯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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