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선정

최인진 기자

경기도 50억 지원… 1일 182t 수소생산시설 구축

에코타운·반도체클러스터 등에 공급

미니 수소도시 사업 모델 /경기도 제공

미니 수소도시 사업 모델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용인특례시를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 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간 총 100억원(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다.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t)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등 수소차 전환(주요 반도체 기업의 통근 수소버스, 수소 물류트럭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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