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최인진 기자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달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370여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180대를 동원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올해 10월말 기준 경기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275대로 체납액은 1천283억원이다. 이중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5만576대, 체납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하고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체납차량 1만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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