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주민투표 정치적 발상”

경태영 기자

“학생인권은 헌법적 권리… 고입선발제도 전면 개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초등학생 무상급식, 중학생 무상교육, 특성화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주민투표 정치적 발상”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잠자는 자녀’들을 깨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논의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 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5대 혁신과제 중 제도혁신의 하나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입제도 개선 요인으로 정부의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광명·안산·의정부시의 2012학년도 고교평화 도입,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평준화지역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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