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배노조,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 위반으로 고발”

허남설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이틀째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이틀째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민 기자

서울시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을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발한다”라며 “다른 집회들에도 같은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난해 8월 처음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지금까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회·시위는 최다 9명씩 모여 분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는 택배노조가 15~16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등에서 연 집회와 ‘1박2일 상경투쟁’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본다.

택배노조는 정부·여당,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하는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택배 분류작업 자동화 및 전담 인력 투입’을 1년 유예한다는 합의안 초안에 반발하면서, 교섭 참여와 장외 파업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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