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3단계…가족돌봄청년 등 492가구 소득보전

윤승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의 시범사업 3단계 대상자로 가족돌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층 492가구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실제 가구소득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해 실험 참여 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재산 기준을 기존 복지제도보다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됐다.

다만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이 시작돼 1단계 참여 가구에 대한 첫 급여 기간이 끝나 효과를 분석 중이다. 2단계 참여자들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시범사업 3단계 모집에 들어갔고 1만197가구가 지원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로 1514가구를 정한 뒤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장애나 질병으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9~34세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 128가구, 전기료와 국민연금 등을 체납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를 이번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비율은 35%, 2인 가구는 32.3%였으며,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39세 이하(34.1%)나 65세 이상(17.5%)보다 많았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효과 검증을 위해 지금까지 참여한 5603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와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올해 초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전담팀(TF)을 꾸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금성 급여 외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관계 재구조화 연구도 시작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복지모델”이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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