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부터 청원경찰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도핑테스트(금지약물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지약물 검사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적용돼 왔지만 광주시는 청원경찰 모집경쟁이 치열해 지자 도입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14일 “‘2022년도 광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부터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금지약물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사업소 등에 배치돼 청사시설 방호와 경비업무 등을 맡을 청원경찰 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7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이번 청원경찰 임용 시험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3종목을 평가한다. 각 종목을 합산한 만점(30점) 중 12점 이상이면 통과한다.하지만 체력시험이 전체 평가에서 25%를 차지하는 만큼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유리하다. 시는 응시자의 10%를 무작위 선정, 일시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화작용 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나 흥분제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의 복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지약물 검사는 2015년부터 체력시험이 있는 경찰과 소방관 임용시험에 도입됐지만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은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광주시는 청원경찰 경쟁률이 공무원 못지않게 높아지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검사를 도입했다. 광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경쟁률은 2020년 23.9대 1, 2021년에는 33.6대 1을 기록했다.
김용만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원경찰 임용 체력시험에 금지약물 검사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