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 법적 대응 해야”···“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박용필 기자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행정안전부 제공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 대다수가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1명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이라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고 17%에 달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중복 응답 허용)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81.4%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50.4%였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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