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조봉암 52년 만에 누명 벗다

이범준 기자

대법 “간첩혐의 무죄”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이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봉암은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자유당 후보 이승만에게 패하고, 같은 해 10월 진보당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죽산 조봉암 52년 만에 누명 벗다

59년 2월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국가변란·간첩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사건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고, 유족들은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을 완화·수정하려 했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진보당 결성이 국가변란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선 “조봉암은 혐의를 부인하고, 대북공작기관 HID 요원 양이섭의 진술은 이전까지 자신을 도와준 육군특무부대에 영장 없이 연행돼 장기간 감금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봉암의 딸 조호정씨(83)는 재심 선고 직후 “무죄가 되면 쓰려고 비워둔 아버지의 비문을 써 넣어야겠다. 정적을 이렇게 없애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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