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집행유예

최인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5일 6·4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선거캠프에서 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선거를 돕기 위해 사퇴를 요구한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와 개인적 친분 관계에 비춰 발언한 정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새정치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재안 후보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줄테니 후보를 사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시장 측은 “30년지기 동향 친구 사이인 백씨와 허씨간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얘기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며 “백씨는 공동선대본부장 4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를 제안하거나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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