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어긴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 선고

디지털뉴스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매 맞는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또다시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와 1996년 결혼한 ㄴ씨는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칼이나 가위 등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잦았다. 남편의 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ㄱ씨는 시력장애까지 얻었다.

견디다못한 ㄱ씨는 지난해 4월 협의 이혼했지만, ㄴ씨는 그 뒤에도 ㄱ씨를 빈번히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지난 5월 법원은 ㄴ씨에게 아내 ㄱ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ㄴ씨는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여만에 작은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렸다.

ㄴ씨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러 찾아온 ㄱ씨를 향해서도 또다시 칼을 들었다.

ㄴ씨가 휘두르는 칼을 가까스로 피한 ㄱ씨는 도망치려는 자신을 막아서는 ㄴ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프라이팬 등으로 ㄴ씨를 때렸고,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그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ㄱ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ㄴ씨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ㄴ씨를 타이르려다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ㄴ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ㄴ씨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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