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최순실…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박광연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과 활동은 위법하다”며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검의 존립과 활동 자체를 문제삼아 최씨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8)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이 문제 삼은 특검법 조항은 제3조 2항과 3항이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뢰하고(2항), 양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3항)’는 내용이다. 즉,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근거로 작용해 위헌이라는 것이 최씨 측 주장이다.

앞서 최씨 측은 최씨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해당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씨 측은 이 같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헌법소원심판 제청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의회 다수결에 의한 결과이기에 특검법이 합헌이라는 이유는 극히 부당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는 정치적 중립기관에서 추천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특검 추천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헌법질서에 위배해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내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 측은 “특정 정당과 정파에 국가의 중요 임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은 북한 헌법밖에 없다”며 헌재의 특검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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