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신호탄

이혜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첫 후속 조치

블랙리스트 조사 반대 문책성

후임에 ‘비행정처’ 출신 안철상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53·왼쪽 사진)에서 안철상 대법관(61·오른쪽)으로 교체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첫 조치를 단행했다.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자 김 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지명해 임명된 안 대법관을 통해 2차 추가조사와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오는 2월1일자로 안 대법관이 김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히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임기 만료 전에 재판 업무로 복귀해 대법관으로서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이 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김 처장이 바뀐 배경에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추가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추가조사위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김 대법관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이 사법개혁 저지 의혹으로 처장직에서 물러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후임에 임명됐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인 안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해 지난 2일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다. 안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30년간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해왔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동안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 편중돼온 것과 달리 안 대법관은 건국대 법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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