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박광연 기자

“70억 뇌물” 인정 불구 ‘선처’ 논란

롯데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사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재벌 총수를 선처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신 회장은 이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6년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건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행위로 돈을 건넨 신 회장에게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 선고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총수일가 회사에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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