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문재인 대통령 상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박광연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사진 왼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대영 전 KBS 사장(사진 왼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고대영 전 KBS 사장(63)을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고 전 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6일 고 전 사장 패소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동안 KBS가 처음으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점수에 미달했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한 점을 해임사유로 들었다. KBS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고 최장기 파업사태를 초래한 점 등도 해임제청안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임기종료를 10개월 앞둔 지난 1월24일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사유로 해임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도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 등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69)의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당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은 “해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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