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팀은 합헌” 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이혜리 기자

“국정농단 특검 임명 국회 재량…당시 여당 배제 위헌 아냐”

돈 받고 관세청 인사 청탁한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헌재 “박영수 특검팀은 합헌” 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사진)씨가 벌인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국회가 만든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28일 선고했다.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단을 내렸다.

2016년 11월22일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제3조 2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을 지낸 변호사 중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정당이 조승식·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박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최씨는 후보자 추천 절차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 끝에 국정농단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씨 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씨(43)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모씨를 추천한 뒤 김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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