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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와 SK케미칼·애경 유착 정황 포착

윤지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SK케미칼·애경과 환경부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 수 사가 기업에서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제품을 판매한 애경에 환경부 내부 기밀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관실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ㄱ서기관이 SK케미칼 등 기업에 부처 기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경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환경부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ㄱ서기관은 애경에 기밀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서기관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들어가 올초까지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다. 환경부는 지난 2월 ㄱ서기관을 피해구제 담당과장으로 정식 발령했다. ㄱ서기관의 담당 업무를 고려하면 피해 구제기금·계정 신청자 목록, 피해등급 산정 기준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기업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5월엔 환경부 산하 지방청으로 다시 전보 조치했다. 본처에서 새 보직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지방청으로 다시 발령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 SK케미칼을 현장조사해 ‘가습기 메이트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관련 정보’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당시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실험 보고서다. SK케미칼은 이 교수팀이 흡입 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해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혀왔다. SK케미칼은 이 보고서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올해 초 뒤늦게 검찰에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에야 SK케미칼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현장 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해놓고 추후 문제 소지가 불거지자 ‘면피용’ 고발을 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처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대응 조치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ㄱ서기관에 대한 인사조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내부 감찰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심의절차종료로 SK케미칼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 공정위는 첫 조사가 이뤄진 지 7년만인 지난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의 허위·과장 광고를 뒤늦게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공정위가 SK케미칼에게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내부고발을 한 뒤 직위해제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 기밀 자료를 발견한 기업은 SK케미칼이 아닌 애경으로 확인돼 기사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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