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중 엄마 집 관련 1억7500만원 취소…“말 과세는 정당”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딸 정유라씨(24·사진)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5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최씨에게 4억원 상당의 말 4필, 7억원 상당의 경기 하남시 전원주택 등 11억여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남시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됐다. 최씨는 하남시 땅을 총 9억원에 샀다. 이후 최씨는 주택용지는 처분한 뒤 2억원 상당 농업용지만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토지금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 대상이 된 말 4필은 최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로 받은 말 3필과는 다른 말들이다. 정씨가 2015년 이화여대 승마 특기생 입학 전에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이다. 정씨 측은 말 4필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