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판결로 법리적 쟁점 정리이 부회장 뇌물공여액 86억원현행법상 5년 이상 징역 처벌삼성 ‘비자발적 지원’ 주장하며집행유예 목표로 변론 펼칠 듯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11일 대법원의 징역 18년 확정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와 박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함께 파기환송하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씨와 이 부회장 간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최씨 판결이 확정되면서 박씨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도 정리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이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이 앞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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