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이혜리 기자

3년7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사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7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최씨 혐의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씨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고(뇌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을 요구(직권남용·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최씨 등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이 지난 2월 최씨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씨에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에게 준 ‘말 3필’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최씨의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에 더하면 최씨는 2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