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

권기정 기자

검찰, 강제추행치상·무고 등 혐의 추가…피해 직원은 총 2명

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이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오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직원은 2명이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해 8월 오 전 시장을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피해와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제3의 전문가를 감정의로 지정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한 감정 결과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와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오 전 시장은 2019년 10월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며 부산경찰청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유튜브 운영자 C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자 B씨 등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문자메시지, 녹취록, 공증서 등을 종합할 때 B씨가 먼저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 시기 또한 B씨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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