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탄핵은 국회의 권한” “왜 이제서야”

유설희 기자

법원, ‘탄핵안’에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법원 내에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임 판사 퇴임이 임박해 실익이 없다며 굳이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국회의 임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판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은 박근혜 행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담합을 한 사건”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임 판사의 행위는 판사가 해선 안 될 일이 분명하다. 1심 판결에서 대통령을 돕기 위해 판결문을 어떻게 고쳤는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나왔다”며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됐지만 탄핵 요건은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목적으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탄핵은 국회의 전적인 권한이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일 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뒤늦게 탄핵 추진에 나선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부는 뭐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는 28일 임 판사 퇴임일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정말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진작 탄핵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탄핵에 나서서 실익이 있냐 없냐 논쟁이 벌어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집권당이 비판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 난 지 한참이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징계는 형사 판결과 무관하다는 게 통상의 판례인데 지금까지 임 판사에게 징계다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판사도 “여당이 검찰개혁에만 매달려 있다가 이제야 탄핵에 나섰다”며 “임 판사 퇴임 전 탄핵을 추진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스스로 나가겠다는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 같다.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Today`s HOT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