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묵은 압색 정보도 대검은 갖고 있다

이범준·전현진 기자

디지털망 저장된 5만건 중

58%가 3년 넘은 전자정보

439건은 2012년부터 보유

“사건 아닌 사람 정보” 비판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아 보유 중인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복사본 가운데 절반 이상은 3년 이상 된 것이고 5년 이상 된 정보도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 확보한 전자정보도 400건 넘게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나 재판이 끝난 사건 관련 전자정보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 관련 통계를 보면 올 2월 현재 D-NET에 보관 중인 압수수색 전자정보 4만9942건(경향신문 3월29일자 1·4면 보도) 중 2012~2018년에 저장한 3년 이상된 정보가 58.15%인 2만90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2016년 저장해 5년 이상된 정보는 32.20%인 1만6080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D-NET이 처음 구축된 2012년에 저장한 전자정보 7645건 중 여전히 폐기하지 않고 검찰이 지금까지 보유 중인 것이 439건(5.74%)이나 됐다.

이어 저장 연도별로 남아 있는 전자정보의 현황을 보면 2013년 2039건, 2014년 2663건, 2015년 3787건, 2016년 7152건, 2017년 5496건, 2018년 7464건, 2019년 9703건, 2020년 1만494건, 2021년 705건 등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처럼 오래된 전자정보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기소된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향후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에 대비해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D-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내부 예규다. 이 예규에는 폐기사유로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난 경우 등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자정보 폐기를 결정하는 주체가 검사 자신이고 예외 규정도 너무 넓다는 지적이 많다. 대검은 D-NET 현황 등에 관해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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