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DVR 수거 자료 확보’ 대검 압수수색

허진무 기자
이현주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주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현주 특별검사가 14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에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자료를 확보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13일 본격 수사에 돌입해 현재까지 검찰(대검찰청), 해군(해군본부, 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 해경(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폭포해양경찰서)을 압수수색해 약 30개 상자 분량의 서류와 100TB(테라바이트) 이상의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서울중앙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약 800권 분량의 사건 기록과 약 40TB의 전자정보도 검토 중이다.

세월호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VR 하드디스크 원본’을 맡겨 복원 가능성이 있는지 감정을 의뢰했다. 참사 이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복원 데이터’도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국과수가 확인하기로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내부 청소와 수색·수습 과정에서 DVR과 관계된 물품이 있었는지 파악하려고 ‘선체 내부 작업 동영상’도 함께 넘겼다.

세월호 특검은 이른바 ‘DVR 바꿔치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DVR 수거 동영상’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해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을 수거하면서 찍은 영상에 나오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 의혹,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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