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징역 3년6월 확정

허진무 기자
시민단체 모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시민단체 모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14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재판에서 A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자신의 범행이 아닌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과 언론보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정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이전부터 정씨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했다”며 치료의 주된 원인은 정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증거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인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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