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허가…‘맞춤형 특혜’ 논란

허진무 기자

법무부 “경제 상황 고려”…‘국정농단’ 수감 207일 만인 13일 풀려나

진보진영 “사법정의 사망선고”…경영계 “매우 다행, 추후 배려 필요”

<b>법무부 청사 앞 1인 시위</b>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 청사 앞 1인 시위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재벌 특혜’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 간 관계가 분수령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을 심사한 뒤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석방은 최종 결정됐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가석방 허가…‘맞춤형 특혜’ 논란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부터 형집행률 기준을 50%로 낮췄다.

이 부회장은 일단 풀려나지만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5년 취업제한’ 규정은 가석방이 돼도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 장관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석방은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최대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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