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대수명 넘어 생존했어도 추가 치료비 3년 내 청구해야”

전현진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 손배소 패소

남은 생존기간을 예상해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보다 더 오래 살게 돼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려면 당초 계산된 생존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3년 안에 추가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의 배우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4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예상되는 생존 가능 기간(기대여명)이 5년이 채 안 될 것이란 감정을 받았고, 소송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기대여명 기간이 끝난 2007년 4월 이후에도 생존했다. A씨 측은 5년여가 지난 2012년 7월 보험사에 기대여명을 넘긴 기간의 치료비 등 약 6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기대여명 종료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1심은 A씨가 민법에 따라 기대여명 초과 기간의 치료비 등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 종료 시점인 2007년 4월 이후 3년간이라고 판단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A씨가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에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에 2억20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여명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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