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9년 선고…‘사실상 최종’ 파기환송심서 형 가중

전현진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4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4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명박 정부 정보기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0·사진)이 17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사실상 최종 선고다. 2013년 재판이 처음 열린 뒤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마지못해 하거나 범죄에 가담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보이고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이 사건 관련 부분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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