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 입국과 동시에 체포… 향후 48시간이 대장동 수사 분수령

이효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이석우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이석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한국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로비 수사의 입구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급제동이 걸린 검찰 수사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5시14분쯤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검찰로 압송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중순쯤 한국을 떠나 한 달 간 미국에 체류해왔다.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한 혐의,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시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데 남 변호사도 관여한 것으로 본다.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부동산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차리자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약속된 700억원의 일부가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개발 이익을 유 전 본부장에게 이전하는 돈세탁 창구로 유원홀딩스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원홀딩스에 투자한 후 회사를 폐업해 투자금을 손실 처리하자’는 논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에게서 받은 수표 4억원도 뇌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전달했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 측이 수표 4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서 이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정황이 나오자 김씨의 범죄사실을 ‘현금 5억원 전달’로 수정한 터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김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성남시와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 변호사 등이 작성한 공모지침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조항과 금융권의 수익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로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남 변호사를 구속할 경우 수사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 변호사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만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남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김씨에 이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증거인멸 우려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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