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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