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만배와 이익금 논의 후 아들 입사시켜”

이보라 기자

2015년 6월에 전화상으로

‘편의 봐주면 대가’ 제안받아

곽 “당시 내 직무와 무관”

“곽상도, 김만배와 이익금 논의 후 아들 입사시켜”

곽상도 무소속 의원(사진)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사전에 약속하고 아들 곽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5년 6월 곽 의원과 김씨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곽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이후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고, 화천대유는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 1개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이날 “곽 의원은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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