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파장

첫 ‘탄핵 대통령’···형량 다 채웠다면 87세에 출소

전현진 기자

2016년 국회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무 정지 석 달 뒤 헌재서 “파면”

31일 0시 석방, 병원 계속 머물 듯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24일 발표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2016년 9월 ‘비선실세’로 꼽힌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이후 구속돼 5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사면되지 않았다면 박씨는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만기출소할 수 있는 처지였다.

박씨는 대통령 임기 4년차였던 2016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석 달 뒤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어 들끓던 국정농단 의혹의 수사대상이 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3월31일 새벽 구속됐다. 수감 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삼성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을 아예 거부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후에는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추가로 선고됐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전체 형량이 22년에 달했다.

70세를 앞두고 있는 박씨는 수감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간 입원했고, 올해 1월과 7월 각 20일과 31일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박씨는 오는 3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지만, 한 달가량 추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져 당분간 병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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