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박용필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영민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영민 기자

가수 고 김광석씨의 죽음에 부인 서해순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해 서씨가 김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악마’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1심에선 징역 1년 6월, 2심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씨에 무죄 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평결을 수용해 이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가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씨는 1·2심에 걸쳐 수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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