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4건 중 1건은 “미결사건”

허진무 기자

미결 비율 검찰의 3배 수준

명확한 사건 처리 기한 없고

고소·고발인 모두 ‘이중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이 몰려들며 이른바 ‘미결사건’이 쌓이고 있다. 경향신문이 16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월21일 출범 이후 올해 1월13일까지 사건 2891건을 접수해 24건(0.83%)을 입건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1827건(63.19%)이었다. 검찰로 1415건, 경찰로 408건, 군검찰로 4건을 보냈다. 불입건 처리한 사건은 316건(10.93%)이다.

공수처가 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미결사건은 724건(25.04%)이다. 이 사건들이 언제 접수됐고, 얼마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도과한 기간별 사건 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설립 초기에 사건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미결사건 비율은 검찰의 3배 수준이다. 검찰의 경우 2020년 접수한 피의자 239만7832명 중 236만1611명(92.39%)을 처리했다. 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인원은 18만2255명(7.60%)이었다. 대검 예규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침’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사건의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분류해 미결사건(미제사건)을 관리한다. 검사가 수리한 지 3개월이 넘은 사건은 부장검사나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면 현재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수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수처법에 따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인 사건은 일단 공수처가 입건·불입건·이첩 판단을 한다.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가 25명뿐인 수사 인력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고 대부분 사건은 검경으로 이첩할 수밖에 없다. 고소·고발인은 공수처가 사건을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검경에 이첩할지 기다려야 하는데, 공수처가 언제까지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최소 기한마저 없다. 그렇게 하다 사건이 이첩되면 고소·고발인은 검경의 처리 결과를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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