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반출해 해고된 직원…법원 "부당해고"

김희진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 상습 폭행 등 ‘갑질’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전 회장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당시 회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전달해 회사 징계 위원회에 넘겨졌다. 당시는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불법 촬영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했다는 의혹이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거진 시기였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이후 B씨가 검찰에 제출했다.

회사는 이듬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회사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에 반출했다는 사유였다.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A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도 회사 자산”이라며 “A씨가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도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하드디스크에는 회사 경영에 대한 주요 대외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A씨를 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 자택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직원에 불과한 A씨가 실질 경영자인 양 전 회장 지시 없이 그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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