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주장한 기간제 교사, 그러나 대법은 "부당해고 아냐"...왜

박용필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해고당한 기간제 교사가 소명이나 반박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 징계 절차 적용대상이 아니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한 여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2018년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한 학부모가 학생들에 대한 A씨의 성회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과 면담을 했고 “학생들이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는 행동이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고, ‘살이 쪘다’, ‘아줌마 같다’와 비슷한 뜻의 단어를 사용하는 언행에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A씨는 “신체접촉에 대해선 사과를 했고, 외모 발언에 대해선 들은 학생이 누군지 몰라 그 학생을 만나 얘기를 들은 뒤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는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A씨에 사직을 권고했다.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A씨의 학급 학생 38명 중 32명이 담임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학교에 내자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했다. 학교가 전교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명이 ‘(A씨의) 신체접촉이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교원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고 통지시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징계 절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면서도 A씨의 방어권 보장이 안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 중 ‘학생들의 엉덩이 근처, 등, 볼 등을 만진 행위’,‘짧은 옷을 입었다고 만진 행위’, ‘배구를 가르치며 백허그하듯이 팔을 잡은 행위’ 등은 A씨에게 고지된 적도 없고, 해고 통지 사유로 기재되지도 않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진술서에 기재한 ‘손목을 잡고 가는 행위,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만이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데, 이 역시 피해 학생이나 일시·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소명이나 반박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된 해고 사유 즉 ‘손목을 잡고 가는 행위,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A씨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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