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박용필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을 15일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안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맞냐고 묻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기사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다량의 음주로 만취한 상태라 사물 변별 능력 등 극히 미약했다. 자신이 어디 있었고 상대방이 누구고 왜 그런 행동했는지 그 당시에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조차도 인식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영상이 외부로 노출돼 정치공세에 시달릴까봐 삭제를 부탁한 것”이라며 “당시 택시 기사는 이 전 차관의 삭제 요청을 거절했고, 이후 택시 기사가 자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증거인멸을 교사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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