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군 댓글공작’ 피고인 김태효, 윤석열 인수위원 임명

허진무 기자

2012년 대선 앞두고 여론공작 혐의

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 등 사퇴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에 임명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2017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2017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전 기획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합류해 2008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2012년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을 지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하기 전까지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였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장이던 2018년 3월 김 전 기획관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당선인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7월 총선·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인터넷 여론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를 받는다. 2012년 7월 퇴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군 댓글공작) 작전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선거 국면에서 보수우익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작전에 직접 관여하려 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국정원 참석자가 회의를 위해 생산해 제공했던 문건으로 회의 종료 후 회수하거나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거나 김 전 기획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과 검찰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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