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여성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4기)가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진 검사는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적었다. 또 스스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8월 정직 징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 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하고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36기)에 대해선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 검사는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에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