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이보라 기자

재판부 “부당하다 할 만한 자료 부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사업가 정대택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백씨 역시 1심에서 최씨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지만 판결은 같았다. 정씨는 최씨로부터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돼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2008년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와 최씨를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백씨의 1심 증언은 위증이고, 최씨 등이 이를 교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20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최씨 등을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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