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이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이 당시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조씨는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입학원서에 첨부해 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는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 여부보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했는 지를 살펴야 한다”며 “조씨가 매주 두 차례 또는 여러 번 최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인턴 활동 내용을 두고 최 의원 진술이 수사과정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바뀌어 온 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선 ‘9개월 동안 총 16시간 활동’으로 진술했으나 2심에선 ‘청소·잡무 등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란 점에서 (진술 번복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는 확인서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일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사정에서 평가위원 등은 최 의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한 서류가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는 조씨가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점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료였던 만큼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소권 남용이란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최 의원은 처음부터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입시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