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약 환자 숨지자 유기한 의사…법원 “면허 재발급해줘야”

김희진 기자

음주상태서 마약류 투여…복역 후 재교부 신청 불승인

재판부 “복지부 처분서, 구체 사유 안 밝혀” 원고 승소

10년 전 향정신성 약품을 불법 투여했다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해 실형을 산 의사에 대해 “취소된 의사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30일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가 수면장애, 두통 등을 호소하며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 수술용 전신마취제 베카론 등 13개 약물을 섞어 투약했다. B씨는 약 2시간 뒤 약물 부작용에 따른 호흡정지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방치한 채 떠났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듬해 8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복역을 마친 A씨는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복지부가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고 재교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복지부가 처분서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결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사유를 밝히지 않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 유족들에게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추가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의료기기 판매업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고, 출소 후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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